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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돌봄 서비스

     

    경기도는 2024년부터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민의 돌봄 서비스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이상 가정을 포함한 모든 주민에게 생활 돌봄, 동반 돌봄, 주거안전, 식사배달, 심리상담 등과 유사한 내용의 다채로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모든 주민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눈이 먼 곳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돌봄 서비스 운영 현황 2024년 1월부터 기금외부 담금(기준중위소득 150 이상 가정) 납부 후 이용 가능한 지역 15개 광역시·군 누구나 돌봄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경기도는 서비스 제공자의 품질관리를 실시합니다

    경기도는 돌봄 서비스를 통해 소득 위치에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모든 주민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상자 및 이용기간

     

    돌봄 서비스 대상자는 중위소득 150% 이상 가구를 포함한 모든 경기도민입니다

    ✅ 대상자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모든 경기도민이 대상입니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이상의 계층을 가진 가구 포함
    1인 가구,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돌봄이 필요한 모든 계층

     



    과거 복지서비스가 저소득층에 국한됐던 것과 달리 모두의 돌봄 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모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돌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합니다

     

     이용기간

     

    서비스별 이용 한도는 1회 10~15회 하루 4시간 이내입니다

    1인당 1회 150만 원 한도 내에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누구나 1회 10~15회, 최대 4시간까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1회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여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금 외 비용을 지불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생활 돌봄
    ● 신체활동 지원(빨래, 옷 갈아입기, 몸 위치 바꾸기 등)
    ● 가사활동 지원(청소, 빨래, 요리 등)

    ❇️ 동행볼봄
    ● 병원 동반 및 이송 지원
    ● 관공서, 은행 등 외출 시 동반

    ❇️ 주거안전
    ● 간단한 주거 수리 및 수리(형광등, 화면교체 등)

    ❇️ 식사배달
    ● 도시락 또는 반찬 배달

    ❇️ 심리 상담
    ● 전문상담사의 심리상담 제공
    ● 또한 경기도는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따라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간 최대 150만 원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는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 서류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 24에 접속하여 신청


    방문 신청
    주민등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전화 신청 및 접수 서류
    신청방법은 경기도 긴급복지콜센터(031-120, 010-4419-7722)로 문의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한부모/중등부모/기초생활수급자(대상자에 한함) 자격정보 등입니다

     

     

     


    신청 후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대상자 판정 시 경기도가 인증한 협력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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