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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는 방법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이 아니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더라고 신청 가능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 신청 당시 15세 이상 64세 이하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8~34세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일 것 일 때 국민취업제도의 일부이며, 취업을 활동을 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당입니다. 매달 최대 50만 원을 6개월 동안 지급이 되고, 취업을 성공하게 되면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으시다면 인당 10만 원의 추가지원이 되고, 부양가족은 만 18세 미만, 70세 이상 고령가족을 의미합니다.
    매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연령 : 만 15~64세
    소득 : 중위소득의 50% 이하 
    재산 : 3억 원 이내
    취업 경험 : 최근 2년 이내 100일이나 800시간 이상 일을 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에서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취업 교육과 상담에 
    참여해야 합니다. 취업 교육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제공되고, 상담은 전화나 방문을 통해 진행됩니다.

     

    1. 온라인으로 사전진단 통해 자격확인
    2. 구직등록 및 제도 안내 동영상 수강
    3. 온라인 접속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4. 신청서 접수, 조사 결정
    5. 수급자격 알림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 발송)
    6. 취업활동 계획 수립
    7.1차 구직촉직수당 지급
    8. 구직활동 의무이행
    9.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10. 사후관리

     

     

     


    궁금한 점이나 어려움 점은 고용보험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그분들의 새로운 일자리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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