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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국민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저소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Ⅰ유형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18~34세 청년은 4억 원)로서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람
● Ⅱ유형 : Ⅰ유형(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등)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소년, 중장년 등
❇️ 지원 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Ⅰ유형, Ⅱ 유형, 공통지원
● 직업상담 : 직업심리검사, 직업탐색경로 설정
● 직업능력 향상 : 직업훈련, 근무경력, 해외취업 프로그램 등과 연계
● 취업알선 : 이력서/면접상담, 동행면접 등
❇️ 소득 지원
● I형 :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6개월) + 부양가족수당
● 유형 Ⅱ: 취업활동 지원
❇️ 의무의 이행
● 참가자는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 구직활동 미이행 시 수당 지급 제한
지원 참여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이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유형 I 참가 자격
- 중위 가구 소득의 60% 이하
- 자산 4억 원 이하(18~34세 청년 5억 원 이하)
-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음
- 취업 및 구직에 대한 의지와 취업에 대한 의지
- 전문자격증 취득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생 및 학원생 제외
❇️ 유형 II 참여 대상
- 제1종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등) 청년, 중년 등
따라서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부합하고 최근 취업 경험이 있는 저소득 구직자는 국가취업지원제도에 Ⅰ유형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그 외 취약계층은 국가취업지원제도에 Ⅱ유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신청방법
● 워크넷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구직등록을 합니다. 구직등록 시 워크넷 구직번호가 발급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취업지원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서에는 개인정보, 가구원정보, 소득/재산정보, 취업경험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가구단위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누락신고 등
- 특정취약계층 인증서류 : 관련 권고사항, 확인서 등
- 소득/재산증명서류 : 소득증명서, 재산세증명서 등
● 준비된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서 제출
● 소득/재산 조사, 취업경력 확인 등의 요건을 검토하여 최종 선발자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Ⅰ유형(저소득층)과 Ⅱ유형(취업취약계층)으로 구분되는데, 각 유형별 신청대상과 제출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