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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됩니다. 2024년 4월 1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자격 중 거주요건이 폐지되어, 거주요건에 부합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만 19 ~ 34세까지의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소득 및 재산이 청년 독립가구 소득 기중 60% 이하이고, 자산규모가 1억 2200만 원 이하 일 때
거주 주택이 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일 경우 소득 및 재산 조건이 충족됩니다.
2024년 중위소득 60%
● 1인 가구 기준 : 133만 7067원
● 2인 가구 기준 : 220만 9565원
2024년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 가구 기준 : 222만 8445원
● 2인 가구 기준 : 368만 2609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관에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다만,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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