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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금 대상자
❇️ 기저귀 지원 대상
●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세 미만의 영유아가 있는 가정: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 차상위계층(자급감면대상자, 자활대상자, 장애인, 계층확인서 발급가구)
-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부자가족, 손자녀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 가구(2인 이상)
❇️ 조제분유 지원대상
●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다음과 같은 조건이 적용됩니다: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보육, 입양대상아동
- 한부모(부자, 손자녀) 및 영유아 양부모 가정의 자녀
- 산모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이즈, 방사성요오드치료 등)
지원금 지원내용
❇️ 기저귀 지원
● 지원금액 : 월 9만 원(3개월 단위 금액 27만 원)
● 지원기간 : 영아 출생일부터 만 2세 전일까지 최대 24개월 지원
❇️ 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 기저귀 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보육, 입양대상아동
- 한부모(부자, 손자녀) 및 영유아 양부모 가정의 자녀
- 산모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이즈, 방사선치료 등)
●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 원
● 지원기간 : 기저귀 지원기간과 동일 (최대 24개월)
신청하는 방법
❇️ 신청장소
●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현장 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 24'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 건강보험료자격증
4. 영유아가 부모 외 신청 시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가정위탁보호증명서, 시설아동 증빙서류, 보호자증명서 등)
5. 수신자 또는 보조 레벨 인증서
❇️ 조제분유 추가 서류(해당되는 경우)
● 산모질환(에이즈, 항암치료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의사 소견 또는 진단서
● 영유아 출생 후 만 2세가 되기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24개월 전체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지원기간 : 영아 출생일부터 만 2세 전일까지 최대 24개월 지원
● 중복지원 불가 : 뉴트리션플러스 사업은 선천성 대사이상 어린이 보육사업 포뮬러 지원과 중복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