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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원
❇️ 출산 및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 손실을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영유아기 자녀 양육에 따른 비용 부담을 분담하여 자녀 양육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 유아기 집중 돌봄을 지원하고 부모의 직접적인 돌봄을 장려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보도록 현금을 지원하여 유아의 발달을 돕습니다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부모급여 지원제도는 영유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부모의 직접적인 돌봄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입니다
❇️ 부모급여 지원내역
● 0세(0~11개월) 아동가족 : 월 100만 원 지원 (2023년 기준 70만 원)
● 만 1세(12~23개월) 아동가족 : 월 50만 원(2023년 기준 35만 원)
❇️ 부모급여의 특성
● 보편적 현금 지원 정책으로 부모 양육 부담을 줄이고 자녀 양육을 지원합니다
● 부모의 돌봄권과 근로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 서비스, 시간 정책을 연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영유아수당제도의 확대 개편으로 지원금액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부모급여는 출산·양육 초기에 국가의 경제적 부담을 분담하여 부모의 양육선택권을 보장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제도입니다
급여지원 지급기간
❇️지급기간내역
● 0~11개월 아동 가족 : 출생일로부터 12개월간 월 100만 원
● 만 1세(12~23개월) 아동가족 : 13월부터 24월까지 12개월간 월 50만 원 지급
따라서 부모급여는 자녀 출생 직후 2년간 지급되며, 0세 기간에는 월 100만 원, 1년 차는 월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영유아기에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부모의 직접적인 돌봄을 권장하고,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부모 급여 지원을 통해 영유아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
❇️ 방문 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나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은 부모, 친권자, 후견인 또는 아동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유아기본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지원을 받게 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학부모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1. 부모급여를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
● 아동수당 신청
2. 부모급여 및 기타 복지사업(양육수당 등)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신청
3. 공통문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아동기본증명서(주민등록등본)
4. 다국가 자녀의 경우 추가서류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외국 여권 1부(외국 여권 소지자)
● 국내 여권 1부(국내 여권 소지자)
5. 해외 출생 자녀에 대한 추가 서류
● 국내 여권 사본
따라서 부모급여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 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아동기초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다른 복지프로그램과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복수국적자나 해외 출생 자녀의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