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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에너지 바우처
❇️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에너지 사용에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에너지 바우처를 제공하여 에너지 구입을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등이 지원대상입니다
● 여름에는 전기요금만 지원되고 겨울에는 전기 외에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이 지원됩니다
●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 가구는 9만 1000원, 2인 가구는 12만 8000원, 3인 이상은 15만 6500원(2022년 기준)입니다
● 법적 근거는 에너지법,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법이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접근성을 높이고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바우처 대상자
❇️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가 기준중위소득의 30% 미만인 가구
●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0% 미만입니다
❇️ 가구원 특성
주민등록증상 수급권자(본인) 또는 세대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노인 :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유아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신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성질환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모·부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자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 지정 아동분야 지원대상
따라서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하는 금액
❇️ 가구원수별 지원금액(2024년 기준)
● 1인 가구 : 9만 1천 원 (하절기 5천 원, 동절기 8만 6천 원)
● 2인 가구 : 총 128,000원 (하절기 8,000원, 동절기 12만 원)
● 3인 이상 가구: 156,500원(하절기 11,500원, 동절기 145,000원)
❇️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1. 세대원수는 주민등록증 등본에 포함된 세대원수로 계산합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는 매년 가구원별 기준 지원액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3. 에너지공단은 수급자의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결정사항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4. 전기요금은 여름에만 지원되고 겨울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이 지원됩니다
5. 겨울 바우처 금액의 일부(최대 45,000원)를 하절기로 이월 가능
따라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여름과 겨울에 구분하여 지원됩니다
신청하는 방법
❇️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신분증과 에너지 요금 고지서
❇️ 기타
● 기존 수급자 중 정보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 필요 없음
●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따라서 2024년에는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