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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조부모 돌봄 수당 수령조건
❇️ 대상 아동 조건
● 생후 24개월~36개월 이상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
❇️ 거주 조건
● 자녀와 부모의 주민등록에는 주소가 서울특별시여야 합니다
● 조부모님들은 서울 이외의 지역에 살 수 있습니다
❇️ 소득 조건
● 중위 소득 150% 이하의 가구
●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의 25%를 감면해 줍니다
❇️ 기타 조건
● 양육공백가정(맞벌이, 한부모, 장애인-부모가족 등)
● 조부모 외에도 4촌 이내의 친척도 돌볼 수 있습니다
●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서비스를 받는 경우 중복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은 영유아가 있는 맞벌이 등 육아격차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서울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만 지원됩니다. 조부모뿐만 아니라 4촌 이내 친족도 돌봄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 지원금액 및 기간
● 영아 1명당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은 최대 13개월입니다
4촌 이내의 조부모 또는 친척이 24개월에서 36개월 이상 영아를 돌보는 경우 최대 13개월 동안 월 30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4개월 된 영아를 돌보기 시작하면 13개월 동안 총 390만 원 (30만 원 x 13개월)의 조부모 돌봄 수당을 받게 됩니다. 35개월 된 영아를 돌보기 시작하면 매달 30만 원만 받게 됩니다
이 수당은 영아 1명당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1명 이상의 영아를 돌보게 되면 수당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조부모의 돌봄 수당을 지원하여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수당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출산육아종합포털 '출산부터 육아까지 몽땅 정보 만능키'에서 신청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 자녀가 23개월이 되는 달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매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서울시 온라인 포털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23개월이 되는 달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신청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주의사항
※ 중복 수령 제한
●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서비스와 조부모 돌봄 수당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단, 조부모-자녀 가정(주 양육자는 조부모)의 경우, 보육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조부모 돌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돌봄 시간 기준
● 한 달에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봐야 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어린이집 이용시간(보통 오후 9시~16시)은 돌봄시 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