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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자동차세 할인팁
6월에 자동차세 납부를 신청하면 2.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1월에 자동차세 납부를 신청하면 최대 할인율인 5%가 적용되지만, 1월과 3월에 신청을 놓쳤다면 6월에 신청해도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차를 양도하거나 버릴 경우 소유 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 1년 만에 납부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를 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로 자동차세 정보가 전송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납 할인 혜택 범위
연간 자동차세를 납부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시기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집니다.
● 1월 연납: 연세액의 9.15%가 공제됩니다.
● 3월 연납: 연세액의 6.6%가 공제됩니다.
● 6월 연납: 연세액의 4.95%가 공제됩니다.
● 9월 연납: 연세액의 2.5%가 공제됩니다.
다만 공제금액은 연세액의 10%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세액이 100만 원이면 최대 1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에도 대표명이 연납을 신청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혜택 신청 기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한은 1월, 3월, 6월, 9월 16일부터 마지막 날까지입니다.
● 1월 16일 ~ 1월 31일 : 최대 9.15% 할인
● 3월 16일 ~ 3월 31일 : 6.6% 할인
● 6월 16일 - 6월 30일 : 4.95% 할인
● 9월 16일 ~ 9월 30일 : 2.5% 할인
늦게 신청할수록 할인율이 낮아지므로 가급적 1월 연납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며, 연간 세액이 10만 원 미만이면 1월과 3월에만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납 신청 후 납부기한 내에 연납세액 전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에도 대표명이 연납을 신청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자동차세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를 통한 연납신청방법
위택스에 로그인합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전체 메뉴 -> 부가 서비스 -> 자동차세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신청 정보와 차량 정보를 기입하고 차량 정보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검색된 차량 정보와 연간 세금 계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선택사항) 환불계좌를 입력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응용 프로그램이 완료됩니다.
위택스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유선으로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납 신청 후 납부기한 내에 연납세액 전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공동명의 차량은 대표명의로 신청 가능합니다.